고용·노동

신입사원 4일만에 해고하는 경우도 있나요?

신입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했는데 4일차에 해고통지 받았습니다ㅠㅠ 크게 실수한건 없었고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이라는데

원래 이렇게 몇일만에 해고하고 그러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입사 4일 만에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임에도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해고된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4일만에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해고 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4) 그리고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일만에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해고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4일만에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는 것은 사업주의 마음이긴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등이 필요하며, 정당한 이유 등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4일의 근무기간 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직무수행 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