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단축근무시 신규직원 채용 가능한가요?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의 경우 채용할 인원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육아휴직 인원이 재직인원으로 카운팅이 되면 신규채용이 제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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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 월간 근로시간(209시간) 맞추기
명확한 법상 기준은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합의하였고 실제 19일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19일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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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에서 사는것 문제없나요?
명확히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아이와 함께 출국을 하는것은 허용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상 문제가될수도 있으므로 회사에도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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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로계약서와 금여명세표에 궁금한게 많아서 봐주시고 설명해주실 곳을 찾아요
유료상담의 경우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무료상담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을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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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토요일까지 휴가인데 어디가는게 좋을까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소 가고 싶었으나 회사일을 하여 가지 못했던 곳에 여행을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카페에 가입하여 후기 등을 토대로 선택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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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제수당 기타 급여 없음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하루치 임금을 법에 따라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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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 쓴 상태에서 무단퇴사하면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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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임금체불에 대해 물어봅니다.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습기간이 설정된 상태에서 한달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회사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별도 내용이 없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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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지급조건 궁금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근로일에 몇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중입사하여 한주 근로일을 전부 근무하지 않은 첫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일이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에 하루라도 근무한 경우이고 나머지 요일을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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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 수정해도 될까요?
근로조건 등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한 날짜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직원들에게 해당부분을 설명해주고 수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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