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무조건 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절차(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등)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 규정에 징계절차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절차 및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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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1년동안 근무했는데 피보험자자격청구서 제출하고 실업급여 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하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산재는회사에서 전액 부담) 질문자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소급가입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보험료부담보다 실업급여를 통해 받을 이익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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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지나고 출근 컨디션이 따라오질 못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모두가 동일한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몇일 일하다 보면 금방 다시 적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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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에 퇴사하는데 한달치 세금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금과 건강은 한달치 전액이 부과됩니다.(건강은 퇴직정산을 거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하루치 임금에서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건강보험 퇴직 정산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기존에 납부했던 보험료(월 소득 기준)와 실제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마지막 급여에서 가감하거나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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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반드시 대표자가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장의 대표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나, 회의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노사협력정책과-2817, 2012.9.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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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주 28시간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계약직으로 한주 28시간 근무를 하였어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며 한주 28시간 근무시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6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9,53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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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대하여궁굼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갱신하는게 맞지만 한번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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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가게에서 1년일했는데 퇴지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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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시 급여 책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절로 인하여 4일만 일을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5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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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부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기출문제집은 한권을 반복하여 보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자체는 동일하기 떄문에 여러 책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기출문제를 보고서도 이해가 안가는 경우 기본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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