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1년동안 근무했는데 피보험자자격청구서 제출하고 실업급여 받는게 나을까요

1년동안 4대보험 가입 안 시키고 3.3 프리랜서로 세금 떼서 일했는데 잘렸어요 . 실업급여를 타먹으려면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피보험자자격청구서 ? 작성하고 1년치의 보험료를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ㅠ 복잡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이상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3.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맞는데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시점으로 소급가입한 후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상실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5. 4대보험 소급가입시 미납한 4대보험료 총액의 50%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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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4대보험은 대략 20%가 나오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약 10%씩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

    건강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3.545%(장기요양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0.9%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 부담

    실업급여 수급액이 더 크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하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산재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 질문자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소급가입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보험료

    부담보다 실업급여를 통해 받을 이익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므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질문자님에게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