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이상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3.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맞는데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시점으로 소급가입한 후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상실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5. 4대보험 소급가입시 미납한 4대보험료 총액의 50%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