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회사재량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한다면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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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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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Cctv 시청 불법사유문의.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삭제요청을 한후 바로 삭제를 하였다면 실제 회사에서 고소 등의 조치를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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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무자의 1년 계약 만료 시 퇴직금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이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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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전직장 인정여부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 이전(2023년 직장)기간을 합산하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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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법정근로시간은 한주 40시간이되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주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킨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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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정산일이 조금 다른것 같아서요
통상 적어주신 내용처럼 전월 월급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퇴사를 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마지막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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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업주 불이익이 있나요??
일단 계약만료가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안하시는게 좋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권고사직이 되어도 세금 관련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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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퇴사후 일정 공백기간을 거쳐 동일한 회사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한달 계약직 근무후 퇴사를 한다음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준다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므로 6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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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감액이나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연봉조정을 해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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