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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콘도르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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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4대보험 미납시 퇴직때 실업급여

7월 15일에 퇴직일자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확인을 해보니 직접적으로 확인해본결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 2개월치 미납되어있는 상태이고, 7월 10일에도 미납이 되는 경우 총 3개월치 미납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수급 자격이 주어지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4대보험료 미납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