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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호저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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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되는지 봐주세요

4대 보험 미납

: 3개월 미납이며 현재는 완납 상태 , 1년 이내

월급 미납

: 2개월 미납이며 현재는 완납상태 , 1년이내

위와 같은 사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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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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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 2개월 이상 미납했었다면, 자진퇴사시

    수급하는 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고용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우선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할것

    3.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이직이라 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완납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히 급여가 밀리어 지급된 개념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은 지연지급된 기간이 총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퇴사전 상태에서 체불임금을 받았다면

    현재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자의적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