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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고릴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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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노무사 선임도 가능할까요?

약 5년치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현재 회사(상시 10인이상 사업장, 작성자는 퇴사)상대로 수당 지급 관련 노동청 진정서 제출 및 근로감독관 배정된 상태입니다. 근로감독관 통화시 사측에서 불복하였으며, 추가적인 증빙자료 있으면 지참해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제 증빙자료가 5년치 전부를 증빙하기엔 단편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런 경우 도중에 노무사님 선임시 조금 유리하게 진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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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을 배정받은 후라도 노무사를 선임하여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후에도 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며 첫 출석 조사 전에 선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사건 전문 노무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서 제출 및 근로감독관 배정된 상태에서도 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며 좀 더 전문성을 갖춘 만큼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 진정 후에도 대리인 선임하시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출석조사 시 대리인과 동행하면 권리 주장을 충분히 하시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1회성으로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 진행후 질문자님이 현재 상태에서 준비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선임시, 방법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 자료 수집에 대해서는 직접 하셔야 하는 부분도 존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진행 중 단계에서도 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며,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 접수 후에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