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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박쥐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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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은 사람도 무조건 하한액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2024년 기준 하한액보다 적게 받게 계산되는 사람도 하한액으로 수령하나요?

이해가 잘 안 가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일 이 수준보다 낮을 경우 해당 하한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하한액은 최소금액으로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2024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게 받게 계산되는 사람도 하한액으로 수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에 따라 하한액은 보장되므로 평균임금이 하한액보다 적다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