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위 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이상 ~ 1주 4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하한액이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하여 책정됩니다.(평등의 원칙상 차이를 둘 수 밖에 없음)
예를 들어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라면 하한액은 64,192원이 아니고 64,192원 x 6/8 = 48,144원으로 책정되고 월 28일분이 지급되기 때문에 48,144원 x 28일 = 1,348,032원 정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액수 책정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1일 평균임금 10만원 이하는 모두 동일하게 위 기준에 따른 하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