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상한액이있는데 그보다 적게???
실업급여
하한액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한달 월급이 160만원이었을때
한달에 실업급여 얼마로 받을수 있나요?
하한액 적용돼서 180만원대로 알고있는데
지인이 120만원대 나온다고해서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위 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이상 ~ 1주 4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하한액이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하여 책정됩니다.(평등의 원칙상 차이를 둘 수 밖에 없음)
예를 들어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라면 하한액은 64,192원이 아니고 64,192원 x 6/8 = 48,144원으로 책정되고 월 28일분이 지급되기 때문에 48,144원 x 28일 = 1,348,032원 정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액수 책정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1일 평균임금 10만원 이하는 모두 동일하게 위 기준에 따른 하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인 64,192원(1일 8시간 기준)보다 적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아닌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셔야 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하한액이 64,192원이 되지만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하는
근무자의 경우 하한액이 56,1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