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당 일자로 승인을 해준다면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로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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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30분인데 업무연장이면 문제 있나요?
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설정하고 실제 회사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라면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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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고용산재 가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원에서 근로자로 변경된 시점부터 고용과 산재를 가입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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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단축중 육아휴직 들어갈때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중에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된다면 육아휴직급여는 단축전 정상근무할때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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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7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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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회사 내 정규직 및 일용직 이중 고용 가능 여부
특정 근로자가 한회사에서 정규직이면서 일용직인 부분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신고 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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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채용공고 주휴수당 표기가 맞게된건지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잘모르고 올린것으로 보입니다. 공고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다면 시간당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1,83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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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연차개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6년을 재직하였다면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무로 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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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달라지늗 주휴수당계산법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하루치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일당인 8시간 x 11,0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계산은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정 임금을 넣으면 4대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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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에 따른 공가 휴가는 합법적입니까? 몇일이 기준인가요?
특별히 법적조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통상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여 작성한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이 되기 떄문에 단체협약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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