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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건강한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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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처벌받나요??

저는 프리랜서강사 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작성을 아예 하지않고 2주간 일을 해왔습니다.

일방적인 퇴사통보로 인하여 센터측 피해금액을 손해배상 청구 하신다는데, 저는 계약서 미작성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별개의 문제라고들 하시는것 같아 따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신고 할시 벌금을 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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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퇴사통보로 인하여 센터측 피해금액을 손해배상 청구 하신다는데, 저는 계약서 미작성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별개의 문제라고들 하시는것 같아 따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신고 할시 벌금을 물게 되나요?

    • 네. 선생님이 근로자이라면 정규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였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의 영역이 아닌 민법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불이익이 회사에 있겠지만,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인 프리랜서 강사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서 작성도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러한 계약서 작성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미작성을 하더라도 회사가 별도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