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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행복이넘치는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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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남은 연차 쓰는게 맞는지 봐주세요

6월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6월1부터 연차가 6개 발생하는데 다 사용하고 가도 문제가 안되나요?

쓰지않으면 돈으로 돌려 받을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다 소진하고 퇴직하여도 되고

    아니라면 수당으로 받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 사용하고 퇴사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까지 근로자는 법정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모두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1부터 연차가 6개 발생한다면 퇴사 전까지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