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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오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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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퇴직금받을수있나요?방법이있을까요?

1년이상시근로자입니다.일용직시작한년도가2020년1월이고일거리가끊겨서2024년6월28일에그만두게됐습니다.그러면몇년치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만약아웃소싱에서안준다고하면고용노등부에서해결해주는건가요?

만약퇴직금얘기없다가달라고하면받을수있는것인가요?아웃소싱에서먼저고용노동부에신청하면안줄수있는경우가있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5년 6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이라고 불리지만 매달 상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

    소속사에 청구하시고,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용직이라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중간에 일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단절됨), 노동청 가셔서 상담먼저 받아보시고,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01.부터 2024.06.28.까지의 근로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그 주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