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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 2년 지난 이후 3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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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9/6인데 연차 남은게 딱 9월까지 맞춰질만큼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9월 30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9월 6일로 제출하였다면 지급이라도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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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피해를 주면 월급 못 받나요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수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임금지급과는 별개이므로 임금은 전액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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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하면서, 대학 교수를 겸임하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해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라면 특별히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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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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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직장인 개인사업자 폐업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사업자를 폐업하고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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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했던 연봉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면담 등을 신청하여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봉인상 자체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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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일부내용 적법한가요. 도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서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회사의 요구대로 매출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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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둔 지 두달이 지났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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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근로계약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개 직장을 다닌다면 세금도 각각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부과되는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는것은아니지만 질문자님이 받은 임금을 사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 부분은 세금탈세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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