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직접 가지 않아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신고(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약 1~2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삼자대면 조사: 원칙적으로 근로감독관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근로자와 사장을 노동청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합니다.
출석 없이 해결 가능한 경우: * 사장이 체불 사실을 100% 인정하고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확약하는 경우, 감독관 재량에 따라 전화 조사만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조사 과정에서 최소 1회 정도는 관할 노동청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액수에 이견이 있다면,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1회는 방문하여 진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취하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