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14일 넘게 못 받은 상태, 신고하면?

퇴직금을 14일 넘게 못 받은 상태로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근무지의 관할 노동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요? 신고만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법적 조치 및 받을 방법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직접 가지 않아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신고(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약 1~2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 ​삼자대면 조사: 원칙적으로 근로감독관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근로자와 사장을 노동청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합니다.

    • ​출석 없이 해결 가능한 경우: * 사장이 체불 사실을 100% 인정하고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확약하는 경우, 감독관 재량에 따라 전화 조사만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조사 과정에서 최소 1회 정도는 관할 노동청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액수에 이견이 있다면,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1회는 방문하여 진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취하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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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반드시 방문해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문하여 받아야 합니다.

    요약하면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해도, 조사는 방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 14일 경과시에도 사용자가 계속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진정 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해도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우편접수해도 되고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4. 진정 제기 자체는 사이트 + 우편 + 방문 어느 것으로 해도 무방하나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고용노동청에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출석 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나 출석조사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실관계 등에 대해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