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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통상임금 여부 질의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해당이 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을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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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인 근무형태 변경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계약서상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내용이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부탁드릴게요
기본 계약기간이 있고 만료 즈음에 임금협상을 하여 임금액이 변동되면 근로계약기간도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한 달 일했을 때 발생하는 유급휴가 질문
법에 위반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 기한이 궁금해요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경우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5년간 가능한데, 부정수급액을 환수받을 권리는 3년이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주4일제가 정착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여러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4일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신규입사자의 경우 기업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직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도입이 가능한지는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사장님과 급여에서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특정 금액을 매월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미신청 상태에서 11개월째에 재취업하고 6개월 후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는?
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이 합산되어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절차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연금 표준규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네 월납으로 한다면 매월 적립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은행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현금, 계좌이체 등) 지급해야 하므로 타인통장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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