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일용직 근로를 10일 정도 했고 해당 소개한 사무소에서 임금을 여태 안주고 미루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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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를 직원이 내는게 맞는 걸까요?알려주세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제공해야하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식대를 별도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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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 불가능한 부서 이동은 합법인가요?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해 회사의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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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이 맞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꼭 이후 80%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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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차 사용의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특정일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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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이후 근로 시간에 대한 휴무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전일 근무에 이어 익일 1시까지 일을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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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기준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작년 1월 4일에 입사하여 올해 1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미만 11개 + 1년되는시점 15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를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2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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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한 화상 상해 신고 가능 할까요?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휴업급여, 치료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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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사정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두더라도 나중에라도 발각시 회사는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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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가 5인 사업장에 해당되나요?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2주간 4명이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5인미만으로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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