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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사장님이 주지 않아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신분증 조사를 하지 않아 회사에서 경찰조사를 받을것과 임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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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징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사규정에 특정사유를 해고나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고나 징계를 하더라도 무조건 정당하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회사에서 행한 해고나 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상해보험을 신청하시지 않아 상해보험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무조건 가입해줘야 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 일할계산법 시 최저임금 미달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으로 금액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일 8시간 일하는 회사에서 연차는?
네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이 질문자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주휴수당, 사대보험 미가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였어도 이전에 4대보험 미가입을 한 사유와 주휴수당 미지급의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용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소득원천영수증까지 지급하였다면 신고보다는 회사에 독촉하여 받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 이중으로 나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2월말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고 퇴사(상실)일자가 다음날인 3월 1일이 되는 경우에도 3월 직장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지역의료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월급 밀리면 퇴사후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하며 퇴직일자 안을 몇개 주었을 때 근로자가 고르면 해고가 되나요?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7월에 퇴사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고 해고는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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