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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부전나비274

선량한부전나비274

계약서를 쓰고 고용주만 들고 있고 안주는데 추후 안받았다는 사실의 증명은 누구의 몫인가요?

부동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계약서 1부를 못받았는데 계약이 유효한건가요?

못받았다는 사실 증명은 어떻게하면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교부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증명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받지 않았다는 증명을 할 수는 없고,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교부했다는 사람이 교부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정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하여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교부받지 못하였어도 효력자체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