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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12시간 주휴수당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까지만 주휴수당 계산시 반영됩니다. 주4일 근무하면 한주 주휴수당은 64,192원이 되고주5일 근무를 하면 한주 주휴수당은 80,240원이 됩니다.(최저시급을 받는다는 가정)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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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2주 뒤 퇴사통보 후 퇴사를 막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한달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미룰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고다른 회사에 취업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와 잘 협의를 하여 2주뒤에 퇴사하거나새로 취업할 직장과 협의하여 입사일을 늦추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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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 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도 결근이 없었다면 첫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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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x 근로계약서 미준수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되면 회사는 질문자님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원직복직은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회사에서는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고와 다르더라도 결국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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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의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자도 임금 체불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정기지급일 다음날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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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헝 단위기간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절과 같은 유급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됩니다.적어주신 근무일수와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178일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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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줍니다(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허위로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발급한다면 해고 당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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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강요 및 압박. 강제퇴사사유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합의한 날만 일하면 됩니다. 대타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대타 거부를 이유로 실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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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기업에서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하는게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으면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여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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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1년근무 후 퇴직금 분할로 줬다가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시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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