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월급은 250만원 이고요
3년3개월 다니고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계산도 좀 해
주시겠습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입,퇴사일을 알 수는 없으나 1일 평균임금이 약 83,333 원이고 재직일수를 약 1186일로 본다면 퇴직금은 약 8,123,288 원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계속근로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노동부 퇴직금 산정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것을 전제하에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250만원*3개월/89일*30일*3.25=8,216,29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대략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치 월급 잡으시면 됩니다.
개산상 250만원 × 3.25 = 975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월급 면동이 거의 없다면 DC든 DB든 일반퇴직금이든 퇴직급여는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이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세전 250만원에 3년 3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예상 퇴직금은 8,033,963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에, 기본급이 월 25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간략히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250만 원 × 3개월 = 750만 원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보통 92일 정도)
1일 평균임금: 750만 원 ÷ 92일 ≈ 81,522원
재직일수: 3년 3개월 = 약 1,186일 (3년 365일×3 + 3개월 약 91일)
[계산식]
81,522원(평균임금) × 30일 × (1,186일 ÷ 365일)
= 약 7,946,800원
회사가 규모가 있는 곳이라면 인사팀에서 퇴직 정산을 정확히 해주겠지만, 위 공식을 미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 받으실 퇴직금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 금액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 추가 수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 대략적인 예상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