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월급은 250만원 이고요

3년3개월 다니고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계산도 좀 해

주시겠습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입,퇴사일을 알 수는 없으나 1일 평균임금이 약 83,333 원이고 재직일수를 약 1186일로 본다면 퇴직금은 약 8,123,288 원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계속근로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노동부 퇴직금 산정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것을 전제하에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250만원*3개월/89일*30일*3.25=8,216,290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대략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치 월급 잡으시면 됩니다.

    개산상 250만원 × 3.25 = 975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월급 면동이 거의 없다면 DC든 DB든 일반퇴직금이든 퇴직급여는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이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세전 250만원에 3년 3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예상 퇴직금은 8,033,963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에, 기본급이 월 25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간략히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250만 원 × 3개월 = 750만 원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보통 92일 정도)

    • ​1일 평균임금: 750만 원 ÷ 92일 ≈ 81,522원

    • ​재직일수: 3년 3개월 = 약 1,186일 (3년 365일×3 + 3개월 약 91일)

    ​[계산식]

    81,522원(평균임금) × 30일 × (1,186일 ÷ 365일)

    = 약 7,946,800원

    ​회사가 규모가 있는 곳이라면 인사팀에서 퇴직 정산을 정확히 해주겠지만, 위 공식을 미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 받으실 퇴직금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 금액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 추가 수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 대략적인 예상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