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에 관련 해고 예고 수당과 부당해고 신고

제가 8월14일까지 계약기간인데요. 매달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 근무하는 알바인데요 계약서에도 한달전 해고 통보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갑자기 4월8일에 연락와서 이번달부텆나오지 말라고 해서 일주일 남겨두고 해고 통보하는게 말이 되는지 하고 이유도 말이 안되고 해서 해고 에고 수당 달라고 했는데 말이 없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처럼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이자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우선 ​문자나 이메일로 **"근로계약 기간이 8월 14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30일 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합니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고, 지급 기한을 정해주세요.

    상대방이 '권고사직' 형태로 합의해서 나가라고 하거나, 사직서를 써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직서를 쓰면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권리가 사라집니다. 절대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끝까지 응답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 담당 감독관 앞에서 진술하고, 근로계약서와 해고 통보를 받은 기록(문자, 통화 녹취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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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