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그 이유로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약정한 월급으로 줘야 합니다.2.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고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지급하도록 지시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집니다.3.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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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몇세까지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3년생의 경우 올 4월이면 만61세가 됩니다. 따라서 가입대상이 아니고 64년생 4월의 경우 올해 4월까지만 국민연금을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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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용계약서 말고 만료되기 전 서로 맞지 않으면 자연스레 종료할 수 있는 계약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료되기 전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을 짧게 정하여 근무를 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일정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를 시킨 후 회사에 적합한 인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계약만료 통보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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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나온 근무날짜와 다르게 근무했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는 위법이나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재작성이 없더라도회사에서 변경된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상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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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평가에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고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가 내용을 토대로 해당 직원의 업무수행 부분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 제공을 하고 그에 맞는 교육훈련 등을 통해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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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규정 반출은 문제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할때야 문제될 부분은 없지만 현 회사의 인사규정(복리후생 제도)을 회사의 승인없이 타 회사에 제출을 하였으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겠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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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600으로 했는데 기본급+식대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식대 포함2,166,670원으로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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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손해배상청구한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킨다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회사에서 실제 사직권유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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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강제 출근 법적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법에 따라 쉬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하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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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중 중도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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