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다른 사업장을 방문해 공구를 빌리다가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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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말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3자대면 과정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주와 만나더라도 질문자님은 근로감독관의 질문에만 답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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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와 주6일제 혼용 사용시 급여계산문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6시간 전체에 대해 1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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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주거지 행정복지센터 말고 행정복지센터 어디든 가도 되는지요
새로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하려는 것이라면 이사한 곳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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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해고 사유가 되나요?
근로계약이나 회사 업무분장에 따른 정당한 업무지시인지가 중요합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부당한 업무지시이고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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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사용해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별도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는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가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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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이신데 퇴직하라고 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어머님의 경우 11년간 법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한 후 회사에서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합의하여 진행을 한 경우라면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하는게 맞습니다.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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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급여를 매월 또는 1~2개월에 한번씩 인상했을때 문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1 ~ 2개월 단위로 월급여가 인상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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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연차소진 및 15일 이상 근무시 당해월 급여 질문
일정 근무일수 근무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나 정기휴가 등 유급휴가 사용도 인정되는지 아니면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과거의 사례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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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거리 회사이서후 바로퇴사가 가능한지?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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