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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급여를 제 계좌로 받을 경우 불이익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지급만 질문자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라면 불이익이 없겠지만 가족 대신 질문자님으로 인건비 신고 등을 하면 연말정산 등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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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과 대체휴무 선택가능?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보상휴가나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기준문으 ㅣ드립니다. !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원의 경우 하루 연차를 반으로 나눠서 사용할수 있나요?
반차사용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연차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차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악의적 월급 미지급 반복하는회사 퇴사 혹시 불이익줄수있나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장의 인원수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현재는 대체휴가 제도로 1:1 휴무 지급방식인데, 휴일에 일하고 1.5의 가산 수당을 받으려면...
근로자대표와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일단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휴일대체가 가능하여 1:1로 교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재처리는 직접 재해자가 신청해야 되나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여도 되고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에 대행을 맡겨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23일아웃소싱퇴사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시 회사는 14일 안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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