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기준문으 ㅣ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기준알고싶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기준인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되며, 4대보험 가입자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