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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상시근로자 기준문으 ㅣ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기준알고싶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기준인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되며, 4대보험 가입자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퇴직, 퇴사, 연차 및 수당 계산 등 법 적용 사유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날(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산정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