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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휴일·휴가

종이학2305
종이학2305

현재는 대체휴가 제도로 1:1 휴무 지급방식인데, 휴일에 일하고 1.5의 가산 수당을 받으려면...

복지시설인데

현재는 취업규칙 신고로 대체휴무를 1:1

(5월 5일 일하면 5월 6일로 휴무를 대체함.)로 줍니다.

1 . 만약 근로자들이 휴일 가산수당으로

8시간 내 근무 시 50프로 가산,

8시간 초과근무 시 초과시간의 100프로 가산,

야간(22~06)수당 50프로 가산.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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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대로 받으려면,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대표와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일단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휴일대체가 가능하여 1:1로 교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휴가라는 건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이고,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건 위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또는 동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공휴일을 대체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