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과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질문 드립니다.
6월 4일날 입사를 하였다면 2,100,000 x 27 / 30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휴일근로수당은 2,100,000 / 209 x 8 x 1.5로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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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강제적인 휴게시간 관련 문의 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연장근로도 마찬가지)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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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술집알바 4대보험 /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1.5배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꺼려하는 이유는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기 떄문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5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배로 계산이 됩니다.5인미만으로 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보면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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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는 어느 시기에 발급되야 하나요?
임금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할때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일찍 준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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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관련 해서 문제가 생겨 질문드려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1,079,610원이 됩니다. 월급제로 4.345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매월 근로일수가 다르더라도 1,079,610원이 지급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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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대보험 문의 + 퇴사일관련 문의
일단 출근하여 회사에 있었던 시간만큼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월근로일수가 8일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을 가입해줘야 합니다. 8일미만의 경우라도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일용직의 경우 고용산재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건강과 연금은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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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가불[근로시간만큼] 있음) 및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일단은 다시한번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특정일을 지정후 입금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더 기다리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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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뿐만 아니라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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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에대해알아보고싶습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규정에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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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한달미만 급여 계산부탁드려요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5월 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60,740 x 24 / 31로 계산하여1,595,41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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