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이고
일 소정근로시간을 월,화,수,금 3시간 목요일 2.5시간으로 계약서상 명시 해두었다면..
이때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예를들면, 화요일을 쉬고 월요일에 3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1) 주 소정근로시간 14.5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
2) 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을 초과한 근무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