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주52시간 위반 시 처벌대상은 누구인가요?
파견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라고 할지라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가르쳐주세요
5인미만의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가한 시간만큼 기본시급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 근무시 4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270,610 / 230시간 x 8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한주 45시간 근무시 월 근로시간은 230시간 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의무교육 제외자 문의 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면 됩니다. 실제 점검이 나와도 하반기에 교육을 하는 경우 교육 이전 휴직이나 출산휴가에 들어간 직원의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를 삼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일회사에서 2번째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나서 동일회사에 취업후 근무하다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동일회사라고 하여 실업급여를 못받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기 전이라면 전산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략 주5일로 근무한다면 7 ~ 8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신청일 중에 해외 출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청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된다면 전체 받은 금액을 환수당하고 이후 추가 부담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 조건 계약금액 조정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없어 실제 다투더라도 질문자님이 이전 구두로 약정한 내용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관계는 아니므로 회사에서 구두로 약정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대한 수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의 과실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일정 책임이 있는게 맞습니다.다만 배상금액은 회사에서 소송 제기시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무조건 회사의 요구대로 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시간에서 1주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주의 시작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에 따라 1주의 시작일을 변경하는데 근무일 자체가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는 있어도 1주의 기산일 자체가 자주 변동하는 부분은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편의점,카페)은 주휴수당 없앨 수 있나요?
5인미만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중 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