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가르쳐주세요
근로계약서 처음 작성해봅니다
저희회사는 개인업자이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저희회사는 아침8시부터 6시까지 일합니다 (휴게시간1시간)
총 9시간 일하는거지요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소정근로시간을 8~6시 작성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9시~6시 적고 나머지 1시간을 별도로 뭐라고 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싶은거는 총 하루에 9시간 일하고 주 5일인데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초과인 1시간 부분을 5인 미만 회사도 따로 챙겨줘야하는건가요?
따로 챙긴다고 하면 1시간 총 5시간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예시로 세전 급여 200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기재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남자직원분이 이번에 와이프 분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 10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에 5일분을 저희가 받을수있는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예시로
기본금 200/209*80(8x10)일로 하는게 맞는지
저희는 9시간이니깐 90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5인미만의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가한 시간만큼 기본시급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 근무시 4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270,610 / 230시간 x 8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한주 45시간 근무시 월 근로시간은 230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 되어도 됩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8시~6시로 해도 됩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산정시 90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