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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냐ㅑㅑㅑㅑㅑ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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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가르쳐주세요

근로계약서 처음 작성해봅니다

저희회사는 개인업자이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저희회사는 아침8시부터 6시까지 일합니다 (휴게시간1시간)

총 9시간 일하는거지요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소정근로시간을 8~6시 작성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9시~6시 적고 나머지 1시간을 별도로 뭐라고 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싶은거는 총 하루에 9시간 일하고 주 5일인데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초과인 1시간 부분을 5인 미만 회사도 따로 챙겨줘야하는건가요?

따로 챙긴다고 하면 1시간 총 5시간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예시로 세전 급여 200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기재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남자직원분이 이번에 와이프 분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 10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에 5일분을 저희가 받을수있는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예시로

기본금 200/209*80(8x10)일로 하는게 맞는지

저희는 9시간이니깐 90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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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5인미만의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가한 시간만큼 기본시급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 근무시 4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2,270,610 / 230시간 x 8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한주 45시간 근무시 월 근로시간은 230시간 입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 되어도 됩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8시~6시로 해도 됩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산정시 90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