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관련] 일용직 퇴지금 근로시작일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계약서나 자격취득신고서상 입사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2. 따라서 실제 입사일인 2023년 3월 26일부터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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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직원들 있는 앞에서 모욕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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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어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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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종료후 건강보험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정산금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산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을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따로 정산할 금액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만 정산금이 있는데 회사에서 질문자님 육아휴직납부유예 해지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 정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하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금액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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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내 근무시 주휴 꼭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1주에 1회이상은 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이 하루 있고 법상 한주 52시간을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2.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5시간인 경우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3.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에대한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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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휴일은 꼭 일요일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일요일은소정근로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요일에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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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상당의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상여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과 질문자님이 요건을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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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데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교부의무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라면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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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중간입사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6시간 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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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갑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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