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관해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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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면 나중에 돌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를 하는데 있어 돈을 납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험료만 지원해주는 사업이어서 매달 보험료가 적게 공제가 됩니다.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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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후 업체와 계약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업자만 등록해서 특정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특정업체의 일부 일을맡아서 진행한다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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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협의없이 연차휴가대체제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는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한 연차대체는연차대체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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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쓰면 4대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때는 4대보험은 납부예외 및 유예를 하여 휴직이나 휴가 사용중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차이점은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가 되지 않아 계속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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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많아져서 퇴직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이전한 사업장에서 3개월 내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미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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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어떤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주단위의 탄력근로제 시행시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하면 되고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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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통보 기간 퇴사 통보 3개월 전에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대로 꼭 3개월전에 이야기를 할 필요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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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아 금융에 투자 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 사유(주택구입, 보증금부담, 개인회생, 파산 등)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투자 목적으로 퇴직연금을중도인출 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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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주휴수당 이럴 경우에도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월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둘째주에도 토요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게 되므로둘째주의 주휴수당은 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수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특근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수요일에 일을 함으로써 특근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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