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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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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주말근무수당,주휴수당 세금에따라 의무가 다른가요?

시급알바를 하는데 4대보험 안하고 3.3%만 떼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로 받는게 의무사항은 아닌건가요? 주휴수당도 의무는 아닌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질문자님을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는 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 할 수 없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부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4대보험을 가입하든 3.3%로 세금처리를 하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연장 및 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므로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불법이지만 어쨌든 4대보험 가입여부는 다른 근로조건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되고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