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5월1일은한전휴무일인가요?
근로자의날인 5월1일은 한전도 휴무일인가요.?
어느 업체가 휴무일로 지정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바, 한전 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것입니다.
업체 휴무일은 업체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인 날은 맞으나, 영업여부는 개별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직원은 정상 근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