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후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따라오지 못해 해고한다면 해고통지는 최소언제부터해야하나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9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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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요,
근로자의 날은 1891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던 첫번째 총파업 이후 조선. 일본, 독일 등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역사적인 투쟁을 벌였던 노동자들의 기념일입니다. 파업 당시 시카고에서는 노동자들이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경찰과 충돌하면서 총격과 폭발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과 경찰관이 사망하였고, 이후 법정에서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요구하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1889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노동자의 날이 제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조선에서도 후속적으로 1920년대에 노동자의 날이 정식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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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을려고 노동청 갈려는데요 .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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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C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A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C의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용직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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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문의 드립니다.(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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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져 팔에 생긴 실금으로 산재 승인기간
회사에 이야기를 한달로 하였어도 병원 소견에 따른 요양기간동안 산재로 인한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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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실제 퇴직금 체불사실이 인정되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지급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나중에 다른 직장에서 다시 요건을 갖추어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집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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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쉴 수 있나요?
특별히 쉬는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소속 직원들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물론 쉬더라도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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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리고 나중에 더 보상해주겠다는 회사
글쎄요 회사의 말을 무작정 믿기보다는 문서로서 명확히 합의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약정한 기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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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으면서 일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출퇴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급여이체증 등을 증거로 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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