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번년도에 과제들이 다끝나고 추가로 된게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몇달뒤에 돈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제가 결정할 문제지만 이런경우 대처법?
[답변]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현재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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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