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리고 나중에 더 보상해주겠다는 회사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뻔히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년도에 과제들이 다끝나고 추가로 된게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몇달뒤에 돈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제가 결정할 문제지만 이런경우 대처법?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장 그만두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거나, 아니면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거나이고 본인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번년도에 과제들이 다끝나고 추가로 된게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몇달뒤에 돈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제가 결정할 문제지만 이런경우 대처법?
[답변]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현재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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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월급이 현재 밀린 상태라면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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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말씀하신대로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더 큰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구두약속했다면,
(저라면) 서류로 받아놓을 것을 권합니다.(재판이 필요없는 공정증서를 받는것을 권함)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지급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기다릴 것인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글쎄요 회사의 말을 무작정 믿기보다는 문서로서 명확히 합의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약정한 기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