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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낙지207
로맨틱한낙지207

월급이 밀리고 나중에 더 보상해주겠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뻔히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년도에 과제들이 다끝나고 추가로 된게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몇달뒤에 돈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제가 결정할 문제지만 이런경우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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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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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장 그만두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거나, 아니면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거나이고 본인 판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번년도에 과제들이 다끝나고 추가로 된게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몇달뒤에 돈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제가 결정할 문제지만 이런경우 대처법?

    [답변]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현재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월급이 현재 밀린 상태라면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말씀하신대로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더 큰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구두약속했다면,

    (저라면) 서류로 받아놓을 것을 권합니다.(재판이 필요없는 공정증서를 받는것을 권함)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지급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기다릴 것인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글쎄요 회사의 말을 무작정 믿기보다는 문서로서 명확히 합의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약정한 기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