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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에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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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문의 드립니다.(시간제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유급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시간제 아르바이트(음식점)로 근무 중인데요.

근무 조건은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이고

월-금요일 근무하여 1일,5시간 근무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매장에서는 저를 포함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쉬라고 통보를 받아서, 쉬게 되었는데

유급휴일(법정 휴일) 처리 되는건지 문의 드렸더니

본인들은 무급휴일로 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맞는 거라면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부당하다면 신고 가능한 부분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로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하루 근무하였을 때 지급받을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근무 시에는 1.5배 추가로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