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빨간라마카크89

빨간라마카크89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알바 2023년 2월 초 ~ 2023 11월 말

(주5일, 하루 6시간, 4대가입)

B알바 2023년 6월 ~ 2024년 4월 말

(주3일, 하루4시간, 보험가입×)

C알바 2023년 12월 중 ~ 현재

(주2일, 하루 7시간, 일용직 근로자 신고 고용보험만 가입)

A, B 투잡 뛰다가 B, C 투잡 중인데 최종 직장 C가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이라 해고 예정이거든요.

실업급여 조건이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A알바에서 이미 충족을 했으니 C에서 비자발적 퇴사가 되면 고용보험을 받을 요건이 충족되나요?

그리고 C알바는 한달에 60시간 넘을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는데 상관없나요?

일용직신고로 한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해당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는 이직사유를 따지지 않고, 일용직으로 90일이 안되면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위 경우 A에서 자진퇴사면 못받습니다.

    1.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C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A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C의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용직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