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이직 시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 A에서 7개월 가량 일하고, 현재 직장B에서 4개월, 그리고 다음 직장 C에서 3개월 가량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셋 다 4대보험은 가입되나, B와C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일 자체는 하루 8시간 주5일입니다.)
이 경우에 C와의 계약이 끝나고 난 뒤 바로 취직이 안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A직장과 B직장과의 텀은 한달가량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