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이직 시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 A에서 7개월 가량 일하고, 현재 직장B에서 4개월, 그리고 다음 직장 C에서 3개월 가량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셋 다 4대보험은 가입되나, B와C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일 자체는 하루 8시간 주5일입니다.)

이 경우에 C와의 계약이 끝나고 난 뒤 바로 취직이 안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A직장과 B직장과의 텀은 한달가량 있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5인미만 여부와 관계 없이 마지막회사 이직사유와, 마지막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c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종료하고 c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도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인 C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간 A, B, C 모두를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C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인원수가 5인미만인 부분과 A와 B직장 사이의

    텀이 한달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지 여부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 C와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C회사에서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C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C 사업장에서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모든 회사 합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은 경우.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1년 6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C사업장에서 계약종료가 되는 아유가 계약만료이며, c사업장에서 계약갱신을 요청했다는 사정도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하신 기간도 총 14개월이고

    해당 기간 모두가 이전 18개월에 포하되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로 넉넉하게 충족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며, 다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하셔야 수급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