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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라마카크89

빨간라마카크89

주2일 15시간 미만 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알바 2023년 2월 초 ~ 2023 11월 말

(주5일, 하루 6시간, 4대가입)

B알바 2023년 6월 ~ 2024년 4월 말

(주3일, 하루4시간, 보험가입×)

C알바 2023년 12월 중 ~ 현재

(주2일, 하루 7시간, 일용직 근로자 신고 고용보험만 가입)

A, B 투잡 뛰다가 B, C 투잡 중인데 최종 직장 C가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이라 해고 예정이거든요.

실업급여 조건이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A알바에서 이미 충족을 했으니 C에서 비자발적 퇴사가 되면 고용보험을 받을 요건이 충족되나요?

그리고 C알바는 한달에 60시간 넘을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는데 상관없나요?

일용직신고로 한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해당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