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일하다가 연휴때 쉬던중 심장이 안좋아져서 쓰러졌는데요
사장님께서 몸상태가 좋아질때까지 퇴직처리 해줄테니 실업급여 받으면서 쉬라고 하셨는데
10년일한 퇴직금을 900만원 밖에 안줘서 신고해서 받을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1.직장이 동대문구 제기동인데 관할 노동청이 어디인가요?
2.관할 노동청에 방문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3.사장님이 몸상태가 좋아질때까지 퇴직처리 해줄테니 실업급여 받으면서 쉬라고 하셨는데
그냥 제 스스로 노동청가서 신고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