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특수법인 피고용자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비영리법인 소속 직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고 미가입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고 근로자들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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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시간이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격이 미달되지는 않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금액자체에 불이익이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한주 10시간 근무시 실업급여가 많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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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부당하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괴롭힘 신고를 하더라도 시말서는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반성의 의미없이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면 됩니다.이유는 시말서 작성자체를 거부한다면 더욱 중한 징계를 할수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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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 받는 의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징계의 종류는 다양하고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견책, 경고, 감급(감봉), 정직,해고 등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 견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2. 경고 :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는 징계방법3. 감급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조치4. 정직 :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 금지하는 것5.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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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는 기준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지만 이 경우 1년미만에는 연차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입사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에 따라1년 미만에도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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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4대보험을 제외하고 급여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가입이 되는것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임금 변경 제안에 대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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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퇴직예고는 언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원 전환후 1년 근무를해야 합니다.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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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시말서와 직장내 갑질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녹음 및 증거가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말서 작성은 하시길바랍니다. 이유는 시말서 작성 자체를 거부한다면 더욱 중한 징계를 할 빌미를 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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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자발적으로 퇴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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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술인도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은 현재 1.6%이며,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씩 분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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