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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홍관조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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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시간이 영향이 있나요?

실업급여 조건을 자진퇴사 말고는 모두 채운 상태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들고 하루에 5시간씩 주말만 근무(일주일에 10시간 근무)로 한달계약근무하는데


시간이 너무 적어서 실업급여 자격미달 될 수도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이 적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적으면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도 적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이 미달되지는 않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금액자체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한주 10시간 근무시 실업급여가 많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