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이든 초단시간근로자든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을 안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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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질문자님이공휴일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퇴직연금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기준을 알려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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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주휴수당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발생을 합니다. 일주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되는 경우 4월은 4개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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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입사자 4대보험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는 건강보험 제외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4월 16일 이후에 하였어도 실제 입사일인4월 1일자로 신고를 하였다면 별 문제가 없고 보험료는 다음달에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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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제도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 관련 규정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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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시 야간수당,미사용연차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더라도 당연히 질문자님이 일한 야간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단퇴사를이유로 야간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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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한 일자에 퇴직금 분할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직접 이야기를 하여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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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긍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으로 회사를 처벌할수는 없습니다.2. 기본적으로 인상된 월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이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만 연차대체는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는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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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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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주휴수당 보다 적게 받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5.5시간 한주 27.5시간 근무시 27.5 + 5.5(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413,77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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