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개인사업자인데 회사 취업시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해 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정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5.0
1명 평가
0
0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하여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의 답변에 따라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녹음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현재 적어주신 상태에서 별도 증거없이퇴사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0
0
병원 식당에서 배식, 청소 등 알바를 하는데 한시간 일찍 나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1시간 일찍 출근하면 당연히 1시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면 질문자님도 일찍 출근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0
0
산재보험과 그기간에 받을수있는 급여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치료가 필요한 진단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승인이 된다면 병원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1
0
0
사직서 수리 하지 않았는데 출근 안할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입증의 어려움과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법적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5.0
1명 평가
0
0
3.3 사업소득자의 퇴직금 (매주 근무시간이 다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4주를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여 52주가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2주가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할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 자체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건 문제가 없으며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0
0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 병가 일수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입사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이라도 병가일수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1
0
0
프리랜서에 12시간 근무 주 5일 = 고객 매출이 나와야 수수료 떼고 성과제 급여 개인 고객 매출이 안 나올시 무급인데, 1시간은 식사시간, 교통비나 식비 지원 등 전혀 없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어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법이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등을 하여 판단을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0
0
사장이 어제 4대보험 떼고 임금을 줬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보험가입 없이 임금만 공제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렇지않고 뒤늦게라도 소급가입을 하고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이후라도출석후 감독관과 사업주와 삼자대면을 한다면 이 때 보험료 관련 부분도 언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0
0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