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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동고비5
제가 담당하는 구역에서 특정 세대원이 지난 착불 택배 비용을 수차례 미지급 중 입니다.이 걸 사유로 배송 거부를 하고 싶은데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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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회사에 직접 상의를 하여 택배 발송인에게 청구를 하거나 수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배송거부가 형사상 문제가 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