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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병아리237
겸손한병아리237

택배근로자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갑자기 그만두면 대금 지급해야하나요?

택배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일을 못 하게되었는데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따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계약의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