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택배근로자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갑자기 그만두면 대금 지급해야하나요?
택배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일을 못 하게되었는데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따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계약의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