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차를 써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며, 퇴사 시에는 사용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 전에 용차를 사용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퇴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